공급사 입점 신청안내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가입 심사를 통하여 공급사입점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 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거래 통장 사본 1부
- 허가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 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거래 통장 사본 1부
- 허가증 사본 1부
필요에 따라 각종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승인
당사의 공급사입점 심사 절차를 통하여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 승인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사입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입 승인 통보서’를 서면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공급사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거나, 가입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되는 경우 공급사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공급사입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